1.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집단급식소에서는 2014.5.23일부터 영양 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함
2.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시설(업소)에서는 반드시 채용바람.
3. 다만,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조리사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됨.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 조리사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됨.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됨.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됨.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