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이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경남지역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3. 10. 31.(화) 14:00~16:00
나. 장 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 국제회의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다. 방 법 : 대면 교육(현장접수)
라. 주요내용 : 소비기한 표시방법, 설정방법 등 ※ 2024. 1. 1.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함.
붙임 1.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설명회 계획 1부.
2. 찾아오시는 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