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조제1항 ○ 주요내용
- 식품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변경 :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 검사기간 개정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 (개정)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검사
- 검사 유예기간 : (신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가능
<부득이한 사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일 : 2024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