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 신규등록 신청 안내 | |||
관광진흥과 | |||
055-749-8628 | 민원여권과 | ||
7일 | |||
1. 신규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현 대표, 이사, 감사) 3. 임대차 계약서(사본/ 법인명의로 계약) 4. 신분증(대표자가 신청시) / 위임자가 올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5. 건물등기(신청자가 건물주인 경우) 또는 건축물 대장(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6. 기본증명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 7. 법인 등기 8. 법인 인감 9. 자본금대차대조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작성) 10. 사무실 배치도 11. 여행업 사업 계획서(국내,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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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등록증 교부 →해당 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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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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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제반시설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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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외여행업을 같이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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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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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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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114211642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