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사업 지원제도 개요
○ 관련 근거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2009. 11. 10) 제정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0. 1. 28) 공포
○ 적용 기간 : 2010. 2. 8 ~ 년중(예산 범위내에서)
○ 신청대상자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여행업체
○ 보상금 지급신청 : 해당여행업체는 여행일정 종료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지급
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진주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전화 055-749-5086)
○ 유치실적 확인 및 보상금 지급 : 매분기 다음달 지급
□ 지 원 사 업
【 숙 박 관 광 객 】
○ 지원 방법 : 보상제(관광객 1인당 일정액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액
- 내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20인이상 1박시 1인당 8,000원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1회 10인이상 1박시 1인당 10,000원
- 수학여행단 유치 : 1회 20인이상 1박시 1인당 2,000원
□ 지 급 방 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접수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의
신청에 의거 서류 검토 후 매분기 다음달 계좌 입금
□ 지 원 제 외
○ 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기사, 안내원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지 급 절 차
○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신청 : 여행사 → 시
○ 관광객 유치 신고서 서류 검토 후 지급 : 시 → 여행사
□ 참 고 서 식(첨부파일)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관광객 숙박이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 명단【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