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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지목변경

토지(임야) 지목변경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055-749-5592 토지정보과
5일
○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서배부 - 토지정보과
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 현지조사 → 복명(이동지정리결의) → 결재 → 지적공부정리(전산입력,도면정리) → 과세부서 통보 → 등기촉탁 → 지적정리결과통지
1필지당 1,000원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 · 허가 준공 사항 검토
․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
․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나. 유의 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1조, 동법 시행령 제 67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4조
08-MAR-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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