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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합병

토지(임야) 합병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
055-749-5592 토지정보과
5일
․ 신청서 1부

* 토지정보과 배부
합병전 1필지 1,000원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
․ 지반의 연속여부
․ 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
․ 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나. 후속 절차
․ 전자등기촉탁(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 지적정리결과통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 후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 동법 시행령 제 66조, 동법 시행 규칙 제 80조
11-JUL-11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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