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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

조상땅 찾기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5-749-8367 토지정보과
1. 피상속인(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관공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중명서

2.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 시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장(상속인)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있을때 온나라 부동산포털 - 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 자격 확인 및 접수(토지정보과) → 정보 검색 및 처리(토지정보과) → 민원인 통보(토지정보과)
무료
․ 신청 자격 확인
. 첨부서류 적합 여부 확인
․ 첨부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 불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317092900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703170929002.hwp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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