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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5-749-5591 진주시 토지정보과
7일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4.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또는 준공인가 받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등)
5. 인장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자격 검토(토지정보과) → 민원봉사과 접수 → 결재 → 민원인 통보
법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본적지,경찰서 신원조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결격사유 조회
○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또는 준공 인가 받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여야 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
○「공인중개사법」제9조·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2018-08-14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81410130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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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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