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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신고서
기업통상과
055-749-8133 민원여권과
3일
1. 설립
▶설립신고서
▶ 총회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회의록: 설립총회 개최·규약제정·임원선출 등의 의결정족수, 의결방식 등(노조법 제16조제2항~4항, 제23조제1항)
②참석자 명단·서명
③임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규약

2. 변경신고
▶ 기존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①회의록
· 총회개최·임원선출·규약변경 등의 의결정족수, 의결방식 등
②참석자 명단·서명
③임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 검토 및 신고수리 -> 설립 및 변경 신고증 교부
없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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