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749-8111 | 민원여권과 | ||
7일 | |||
○ 신청서 내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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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조사의뢰((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적합.부적합 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 → 결과통보(적합 : 지정서 교부, 부적합 : 지정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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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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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기존 소매점과의 거리 - 동 지역, 읍.면 사무소와 같은 리 지역,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 : 50m 이상 - 그 외 지역 : 100m 이상 ․ 상설 점포로써의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점포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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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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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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