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즉시 | |||
○ 신고서 1부
○ 허가증 (허가관청이 발급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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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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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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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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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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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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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