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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6 민원여권과
10일
<신고>
○ 신고서 1부
○ 공급규정안 1부
○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변경신고>
○ 변경 신고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결과통보
없음
없음
공급규정안의 적정여부 심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5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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