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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6 민원여권과
4일
○ 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일자리경제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기안 결재 → 등록증 교부
․ 접수시 : 15,000원
․ 종결시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1 ~ 5종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함.
․ 그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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