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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전기사업허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60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1) 신청서 1부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7)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8)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9)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0)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1)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1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처리기간 : 60일
신청서작성→접수→검토→전기위원회 심의→허가→허가서 교부
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전기사업법시행령상 제4조제1항(허가기준)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다.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 재무능력의 심사기준     
-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 소요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라.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산자부고시 제2001-103호)상의 허가기준(제4조, 제5조)
   ○ 전력계통 운영의 적정성 유지  
  -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용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전력계통 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송전계 통 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 발전연료의 적정비율 유지    
- 발전연료는 원자력 발전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기타연료로 구분됨    
- 발전연료의 편중에 따른 전력수급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발전연료의 적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력수요가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경우, 대체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자하는 경우 및 기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을 
허가 할 수 있음
 ○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적정성    
- 발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한 준비기간 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을 개시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전기사업법 제9조)   
 - 발전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 내에 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전기사업허가의 결격자가 됨(전기사업법 제8조 제5호, 6호)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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