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변경)신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신고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10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전기사업법제61조제3항)
1)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 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7)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 감리 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서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리기간 : 10일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가. 공사 계획 신고 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여부
나. 공사 계획 신고 시기(공사착공 개시전)의 적정성 여부
다. 공사계획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검토 유무
라. 공사설계도서 작성자의 적합 여부
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
바. 감리원 배치여부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80814371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