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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택을 1세대이상 소유한(예정)자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0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5일
-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업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접수 - 검토 – 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1항
2021. 02. 2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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