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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0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5일
-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021. 02. 2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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