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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토지취득허가신청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토지취득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0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허가신청15일
-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교부
없음
-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1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2017.9.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420353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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