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허가신청15일 | |||
-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접수 - 검토-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교부 |
|||
없음 |
|||
-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1항
-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2017.9.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09042035331.hwp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