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폐쇄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폐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폐쇄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3일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1부.
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검토-결재
없음
없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방법 검토
- 오수처리계획 배수 관로 확인 검토
- 기존오수 및 찌꺼기 완전히 제거 여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10243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