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폐쇄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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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검토-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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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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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방법 검토
- 오수처리계획 배수 관로 확인 검토 - 기존오수 및 찌꺼기 완전히 제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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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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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70905102438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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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