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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5일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없음
없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처리방법 및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 오수 배관 등 배수계통 검토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2017-09-0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90510234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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