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종중,교회,기타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대한 내용 | |||
토지정보과 | |||
055-749-8336(부여, 변경), 8367(발급) | 토지정보과11번창구 | ||
즉시 | |||
* 부여신청시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변경신청시 1. 변경사항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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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등록 *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조회 -→ 등본작성 -→ 등록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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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신청 : 1,000원
* 변경신청 : 없음 * 발급신청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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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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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 2,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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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384173030812415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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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