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 파양판결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 구비서류 >
1.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2. 판결문 1부(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1부(해당 법원) 4.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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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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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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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판결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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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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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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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민원서식 |
친양자파양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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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