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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친양자파양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친양자파양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파양판결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1.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2. 판결문 1부(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1부(해당 법원)
4.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없음
없음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판결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신고인 :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4-01-24
국민신문고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친양자파양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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