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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신고

창성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창성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창성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1. 창성신고서 1부
2. 창성허가심판등본 1부(해당 법원)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없음
없음
* 창성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창성신고 처리 후 처리절차 안내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사진 1장 지참)
2.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사진 1장 지참)
3. 기타 금융, 신용카드, 보험 등 창성이전 명의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9-01-07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122910282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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