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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등록 신청

잡지사업 등록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잡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공보관
25일 공보관
055-749-8075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없음
없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018. 04.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411133719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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