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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병원 개설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1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7일
○ 동물병원개설신고서
○ 영업장의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농축산과) → 영업소재지 현장 확인, 장비 및 시설조사 → 결재 → 결과통보 및 신고필증교부(민원인)
5,000원(수입증지)
․ 영업장의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확인
․ 수의사면허증 확인
수의사법 제17조 3항 시행령 제13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항
2016-1-7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107165246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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