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 신고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7 | 농축산과 | ||
허가 15일, 기타 7일 | |||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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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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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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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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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제1항,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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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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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