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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 신고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7 농축산과
허가 15일, 기타 7일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악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 제28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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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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