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등) 허가신청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6 | |||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 사업장 표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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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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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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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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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1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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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초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