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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 설치, 분묘설치, 토석채취 및 반출 등) 허가신청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6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 사업장 표시도면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초지법 제21조의 2
2024. 3. 13.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초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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