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의 전용 및 초지전용의 면적, 경계 또는 중요사항 변경시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055-749-6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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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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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관계기관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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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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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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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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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초지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