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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수입업 신고

비료 수입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비료 수입업 신고
농축산과 환경농업팀
749-6191
7일
○ 비료 수입업신고 신청서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구투입비율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검사성적서
○ 재배시험성적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 신청서 작성→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 및 결재(농축산과 담당) → 신고증 발급

10,000원
○ 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여부
○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고서 및 제출서류
○ 비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시행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92418431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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