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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청서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청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055-749-6204 관내 등록대행지정 동물병원
10일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신청서작성(동물병원) →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기록(수정)→결재→동물등록증 발급
신규,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회손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변경 : 무료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동물등록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2023.4.27.개정).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전화번호 :
055-74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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