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단,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대상농업인
1)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2)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단, 아래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단, 매매,증여,상속,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055-749-6186),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