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 100만원
○ 2015년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집행완료(잔액 없음)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이므로 신고시 증거자료는 사진 또는 파일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으로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방문 또는 서면(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예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방법
가. 인터넷 : 우리시 홈페이지
나. 방문 또는 우편 : 우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55(상대동) 진주시청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다. 전화 : 국번 없이 1399 또는 055-749-8686~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