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주차장 이용시 선불요금은 진주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이용시간은 08:00 ~ 22:00으로 제한하고 그 밖의 시간은
시민 및 관광객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자를 공개경쟁입찰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천원을 선불하고 2천원 만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신부분은
주차장 이용하신 시간을 10분 단위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차요금 정산에 대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은 주차안내원 및 위탁관리자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성내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포켓몬고 열풍에 따른 입장객이 증가하여 평상시 청원경찰 순찰 인력외
야간에 진주성 소속직원 2명씩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현장 순찰강화 및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