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건설업체의 공사현장내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모두가 건설기계조종에 해당되며,
⊙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으므로,국가기술자격증만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에 조종할 수 있는 대상 건설기계는
-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로
- 3톤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함께 소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