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름을 바꾸었다. 동사무소에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에 차량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문의
⊙ 법원 판결에 의한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호적등(초)본상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입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개인의 주소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A씨는 000 아파트 1동 205호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동 403호로 2002.3.4 전입신고 후 같은 동에 호수만 변경이 되어서 차량에 대한 주소변경 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내다가 2003.1.3 다른 시로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동사무소 직원이 과태료가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라고 하여 문의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변경(사용본거지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사항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2003년부터는 변경항목 중 주소지 변경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청인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처리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경남외 지역에서 전입시 차량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 예: 부산 1초0000)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서 전국번호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2003.1.2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
⊙ 위의 A씨의 경우는 2002. 3.4 전입시 차량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03년 이전에 이미 차량주소 미 변경사항이 발생한 관계로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이력사항 포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태료 내역은 과태료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