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올해로 60세가 된 건설기계 조종사이기에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명시된 중기 조종사 적성검사는 60세가 되는 날과
그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27)라고 명시되어 적성검사를 실시하러 해당 시·도지사에게 방문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령제한없이 중기 조종사 적성검사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며 접수를 안해도 된다
하여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틀려서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회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0.7.24)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