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사태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우려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농축산 및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허가제(E-9) 사어장변경 등 업무처리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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