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4.1.8.~ 1.17.(수)
2. 신청방법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법률상 임업인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체등으로 증빙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일지 등 으로 증빙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산물 출하실적, 판매실적 등 으로 증빙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4. 주요사업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등)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작업로개설(보수) 등)
- 임산물 상품화 사업(내외부 포장재 등)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5. 제출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증빙가능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 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본인 소유 및 근저당 확인)
-임산물 출하실적
-견적서
-해당 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