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대상자(사업자) :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작목반, 연구회 등은 고유번호증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제출할 것 - 벼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 (기타 곡류는 5ha 이상, 5호 이상) -과수는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채소류 및 특용작물은 1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단, 도 전략품목은 친환경인증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하나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필수, 특별한 사유없이 미인증 시 향후 5년간 친환경분야 도비사업 배제)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한 엽․근․과채류 등 도 전략품목 단지 우선 선정 나. 지원조건 ○ 단지당 사업비 :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기준 : 도비 14%, 시․군비 56%, 자부담 30%
다. 지원대상사업
라. 신청기한
-2024. 1. 29. (월) ※ 자세한 사업 지침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