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6.22(월)~7.20(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첨부1]*에서 접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단 일괄신청(사업주 및 협회 등)의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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