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신고
❍ 신고기간 : 2020. 3. 24.(화) 9:00 ~ 3. 28.(토) 18:00
❍ 신고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서면 신고(방문, 우편)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 (사전)투표소와 원거리에 있는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및 경찰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등록장애인 포함)
-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별도로 규정한 자(붙임 신고서 참조)
□ 주요 위반유형
❍ 의식이 없거나 본인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해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 의식이 없거나 본인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자의 가족 의사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 통․리․반장 등이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거동불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인으로 확인해 주는 사례
❍ 단순한 고령자ㆍ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확인해 주는 사례
<<주요위반사례>>
▣ 마을이장이 마을주민 19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행위
⇒ 대전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노299 ➠ 벌금 100만원
▣ 마을이장이 거소투표신고자들에게 찾아가 거소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대리투표한 행위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38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