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함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한 한글 표현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약칭) ‘코로나19’로 새롭게 기재된 예방수칙 등 각종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고,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자료 다운로드 :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홍보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수칙 포스터 3부.
2. 코로나19 국민 행동 메시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