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거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요건
1)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가),나) 모두 충족)
가) 진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을 둔 (2020. 3. 23. 이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나)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가)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및 방법 : 업체당 月 1,000천원 정액 계좌지급
※ 3개월간 최대 3,0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