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개요 ○신청기간 : 8월 3일 목요일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자 : 우리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지를 두고 영농하는 과수재배 농가 ※ 2023년도 과수특작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단체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 ※ 2020 ~ 2022년 사업 포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해당 양식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부 반드시 첨부 ○ 각종 증빙자료(과수관련 수상내역, 교육수료증,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등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 증빙자료 중 영농일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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