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동시 시행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 및 금액
- 주 택 : 344만원/동, 주택의 부속 건축물 포함
- 비주택 : 172만원/동, 주택의 부속건물, 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규모 : 427만원/동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자 중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취약세대만 개량사업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 다문화,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나.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연계사업과 중복되지 않토록 할 것
- 주택경관과 시행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도시계획과 시행 : 옥봉 ․ 비봉 새뜰마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