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임산부가 산전 진료(초음파검사 등)를 받을 때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20만원씩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상의 확인으로도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소멸)
○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 사용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10번 코드)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에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지원방식(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씩 적립
- 병의원에서는 진료 후 임산부별 가상계좌에서 해당 비용 차감
* 1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자이므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되지 않음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자 중 기존 본인부담 면제자가 아닌 경우, 시군청에서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본인부담 면제신청을 함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
붙 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1부
2. 출산 전 진료비 질의응답 1부.
3.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주요내용(양식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