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에 창업자금 대여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2009년 희만키움뱅크사업」을 안내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중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도 지원 가능
○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차량기준)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가구 제외, 배기량 구분 없이 2대이상 보유가구 제외, 단,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