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신청 접수 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1. 입주자 모집 현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219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138호
2. 신청 접수기간 : 2009. 3. 23(월) ~ 4. 15(수)
3. 신청대상자 및 접수 방법
가. 입주자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
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1순위만 접수)
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무주택 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월소득 50%이하, 혼인(재혼) 3년이내 신혼부부 (1순위 접수)
4. 접수처 및 문의 : 금산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749-3803
붙임 1. 공급신청서 (담당자 작성) (기존.신혼) 1부
2.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신청인 작성) (공통)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