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방법 ○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순서 - 이용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확인(읍면동) -> 대상자 확정(시) -> 대상자 인적사항 및 대상시설, 종목 등 자료입력(시) -> 해당 스포츠 바우처 체육시설에서 대상자 확인 -> 스포츠강좌 무료수강 - 이용금액 : 월 60,000원 한도(6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이용자 부담)
○ 스포츠 용품 바우처 - 스포츠 강좌 바우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수강하는 스포츠 바우처 체육시육시설에서 교환사용 - 1인당 1회 지원(선정된 시설에서 지정된 용품만 가능, 종목별 지정금액) ※스포츠 바우처는 정해진 스포츠시설 외의 사용과 현금화는 절대불가
□ 자격상실이유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부상할 경우 ○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타인에게 바우처를 대여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
□ 이용시설의 변경 ○ 스포츠 바우처 이용자는 중도에 스포츠시설 변경이 가능함 - 이용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기존 시설에 해지 통지하고 새로운 시설과 계약체결 가능 - 사전통지의무 : 이용자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통지해야 함